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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먹는판다
팝콘먹는판다24.01.29

오토바이 공동명의 등록 후 사고 발생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명의로 된 오토바이 중 한대를 타인에게 빌려주고자 합니다.

공동명의로 '제 지분: 99 타인 지분: 1' 등록하고 제가 기존에 가입했던 오토바이 출퇴근 보험을 전부 해지한 후 타인이 따로 운행을 위해 보험가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 문제입니다.

오토바이는 저와 타인의 공동명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보험은 타인만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이때 타인이 일반 교통사고 , 형사건 교통사고 및 12대중과실 사고 등이 발생되었고 책임 져야 하는 금액 및 내용이 가입된 보험 보장내용보다 높았을때 단순하게 보험처리로 끝나는 것이 아닌, 민사소송 및 형사처벌이 진행될텐데 저한테 까지 영향이 올 수 있을까요?

오토바이가 망가지는건 상관없습니다.

(글쓴이: A 빌려받는이: B

정리 1. 오토바이에 A, B가 공동명의로 등록을 했으며, A는 오토바이를 타지 않아 무 보험 상태이며, B가 출퇴근 보험에 가입했다.

정리 2. B가 운행을 하던 중 일반, 음주, 인사, 물적 등 어떠한 경우의 교통사고가 발생되었고 지는 사고다.

정리 3. B가 가입한 출퇴근 보험 보장 내용보다 교통사고로 인해 변상 해야 하는 액수가 높거나, 보장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가 났거나, 음주 사고가 났을 경우 즉,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벗어나버린 사고가 발생됫을 경우 A에게 민사 및 책임져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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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명피보험자의 사고이력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즉, 공동명의로 등록된 오토바이가 사고를 낸다고 해서 두 명의자 모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의 기명피보험자만 할증 됩니다.

    A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는 저와 타인의 공동명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보험은 타인만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운전범위가 누구나가 아닌 상황에 본인이 운전중 사고는 무보험 오토바이 입니다.

    타인이름로 보험 가입했고 타인이 운전 중 사고로 인해서 본인이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차주인 공동 명의자도 운행자로써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공동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인사 사고에 대한 것은 책임져야 합니다.

    운전자의 음주 운전 형사 처벌은 그 당사자가 받고 대물 손해에 대해서도 민법에 의하여 과실있는 운전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차량을 빌려주는 것은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