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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를 반드시 신고 해야 하나요?

집에 아버지 명의로 2025년 사업용 계좌 신고 안내문이 왔는데 아버지께서는 사업을 하고 계신게 아니라 자동차 공업서에서 도장일(일용직 근로)을 하시면서 세후 연 1억 정도를 벌고 계시거든요.

이 경우에도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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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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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5년 사업용 계좌 신고 안내문이 왔다는 것은 도장일에 대한 소득을 자동차공업서에서 사업소득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부친은 사업소득이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자(사업소득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사업용계좌를 홈택스 등에 등록을 하고 사업용계좌를 통해 소득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용계좌 미신고 및 미사용 가산세가 있습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장을 하여 복식부기 장부(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여 사업소득(도장일에 대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라면 사업용 계좌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소득신고가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인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유형을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본인이 일용직 근로소득이라고 생각하더라도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