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5년 사업용 계좌 신고 안내문이 왔다는 것은 도장일에 대한 소득을 자동차공업서에서 사업소득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부친은 사업소득이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자(사업소득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사업용계좌를 홈택스 등에 등록을 하고 사업용계좌를 통해 소득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용계좌 미신고 및 미사용 가산세가 있습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장을 하여 복식부기 장부(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여 사업소득(도장일에 대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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