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를 반드시 신고 해야 하나요?
집에 아버지 명의로 2025년 사업용 계좌 신고 안내문이 왔는데 아버지께서는 사업을 하고 계신게 아니라 자동차 공업서에서 도장일(일용직 근로)을 하시면서 세후 연 1억 정도를 벌고 계시거든요.
이 경우에도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5년 사업용 계좌 신고 안내문이 왔다는 것은 도장일에 대한 소득을 자동차공업서에서 사업소득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부친은 사업소득이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자(사업소득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사업용계좌를 홈택스 등에 등록을 하고 사업용계좌를 통해 소득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용계좌 미신고 및 미사용 가산세가 있습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장을 하여 복식부기 장부(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여 사업소득(도장일에 대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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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라면 사업용 계좌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소득신고가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인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유형을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본인이 일용직 근로소득이라고 생각하더라도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