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되있던 차에 공사중 피해를 입었어요
옆 건물에서 샷시공사중 주차되어있던 제차에 비닐을 씌우고 그위에 합판을 올려놓고 공사중 합판에 박혀있던 못에 차체가 찍혀서 흡집이 났어요..
공사한다는 고지도 못받았고
비닐+합판을 올린다는 동의도 없었구요
당일 아침 부재중 한통.. 그 부재중을 자느라 못받았는데 이런일이 벌어졌어요
일단 그쪽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험처리 할거에요
근데 생각해보니 전 건물 주차장에 주차를 해놨고
잘못없이 시간허비, 차량 감가 이런상황인데
당연히 수리비 보상은 받는건데
추가적인 보상을 보험사에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고..차가 흠집이 심하게 나셨네요. 공지고 뭐고 없이 달랑 전화한통만 하고 이런일이 발생을 했다니...보험사가 아닌 해당 업체에게 정식으로 청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재물손괴죄도 해당이 되니 차량 수리비 + 피해보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업체가 배째라 나오면 형사소송도 할 수 있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사중 피해는 대부분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며, 수리비와 렌트비 등 피해 보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 손실이나 정신적 피해는 증빙이 어려워서 추가 보상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수리비 및 교통비(렌트비)는 당연히 지급이 될 것이며 그 외에 다른 비용에 대해서는 따로 받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사한 쪽의 배상책임으로 보험처리를 하실 때 수리비, 해당 차량이 수리하는 동안의 렌트비 등 합의금 같은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추가적인 보상을 보험사에 요구할수있나요?
: 우선, 어떠한 사고로 물적손해를 끼친 사람은 민사상 그에 따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게 되며,
물적손해에 대한 보상의 통상 손해는 해당수리비와 해당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비를 보상하게 될 뿐 그외는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통상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도의적인 책임으로 추가 보상을 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하여 소송등으로 청구하여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배상에 대해서는 공사하는 측에 배상책임보험과 주차장 특별약관에 있는 배상책임보험으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위 사항은 주차장 측과 공사하는 측에서 둘 다 공사를 한다는 내용을 차주에게 알리지 않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비닐을 씌웠다고 하여도 자동차에 기스가 생기는 등의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주차장 측과 공사 측에서 배상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주차장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주차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자동차에 피해를 입힘으로써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손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면책이 됩니다. 무면허 운전자의 자동차조작으로 생긴 손해, 자동차의 수리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주차장 이외의 장소에 주차한 자동차 및 그 자동차에 기인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주차장 관리자의 자동차 사용 중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등을 통해서 보상을 합니다만 관련 판례를 보니 추가 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판례에 콘트리트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공사 책임이 있는 건설사에게 100% 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판례를 보면 추가손해와 비슷한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자차보험처리로 인한 본인부담금 30만원 상당의 손해 발생을 예상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감가상각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피해를 입은 원고의 해당 부분 청구는 기각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피해받은 비용에 대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이 있어서 나머지 추가적인 피해보상은 어렵겠다고 봅니다.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에 대한 손해이기에 상대방 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배상책임보험 가입내역을 검토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수리비는 지급이 될 것이나 수리기간 렌트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고... 마음도 찢어지셨겠어요..
물론 차량 수리비 뿐만 아니라 그외 추가 비용 처리도 물론 가능합니다.
전반적은 손해 모두를 배상하기 위해 존재하는 보험이니까요.
다만, 이러한 배상 처리는 혼자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반적은 휴업손해, 감가상각까지 개인이 청구하기에는
난도가 있기 때문에
물손해사정인을 통하여 상담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차량수리로 인한 시간상 손실이나, 정신적 피해 등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증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소송 등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