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1차)받는 도중 취업했으나 당일퇴사.
실업급여 받는도중 적성에 안맞아 당일퇴사했습니다.
9시 6퇴지만
8시에와서 3시까지 일했습니다.
첫날이라 통장복사본 이력서 등본을 제출했고
2시쯤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상태는 아직 확인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럴땐 회사에서 돈 안줘도되니 신고하지말아달라 해야하나요
아님 노동청가서 소명을 하는게 정답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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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돈은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사일 기준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