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상간녀 소송 판결문에 따른 비용청구 이행하는법
2023.07~2024.04.24 동안 부모님과 상대측간의 상간남 상간녀 소송이 저번주에 판결이 나서 상간녀인 엄마는 상대측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원+ 연 5%, 12%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 합산 소송비용의 2/3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상간남 또한 위자료 2천만원+ 연 5%, 12%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 합산 소송비용의 2/3를 저희 아빠에게 지급하기로하여 지금은 양측 항소기간에 있으며 이에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측의 항소 의지 여부를 모르는 현재 저희 입장에선 항소의지가 없기에 지연손해금이 더 불리기 싫음을 이유로 비용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상대측 항소 후 재차 판결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을 염려해 2주의 항소기간 동안 기다려야 할까요?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선임비용만 말하는건지? 인지비와 출장비 등의 기타비용 등이 포함되어있는건지?
지연손해금은 (2023. 10. 17.부터 2024. 4. 24.까지 는 3천만원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이라고 쓰여있는데, 고지된 (3천만원의 5~12%) 뜻은 150만원 부터 이자가 책정 되어 1년이 지났을 때 360만원까지 커진다는 말인지? 그리고 오르는 기준이 있다면 (360-150)/12= 월 마다 17.5만원씩 오르는지 or (360-150)/365= 일 마다 5753원씩 오르나요? 아니면 애초에 4.25부터 바로 지연손해금이 12%부터 시작인건지
상대측이 소장을 걸었을 때 우리가 반소를 안하고 그대로 인정할 경우 지연손해금이 5% 발생한다고 듣게 되어 곧바로 반소를 해서 최근까지 재판을 이어와 당연히 상쇄된 내용인지 알았기에, 차라리 재판이 끝난 후 5%부터 시작이라면 이해가 가겠다만 재판 중에 이자 5%가 붙어있다는건 납득하기가 힘들어 이에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좌번호도 모르고 상대측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 관련한 금액을 지불하고 싶어도 알 수 있는게 없는데 법원에서 따로 전체 합산금액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니 금액 청구 관련해서 상대방과 전화나 접견 등으로 서로 채권추심(체불)?에 관해 지불에 관한 합의를 봐야하는 내용일까요? 통상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판결문에 따른 금액을 서로 전달 후 법원에 채무이행을 끝냈다고 알려야 하는건지?, 혹은 정해진 금액을 정확히 줬는데 상대방이 덜 받았다고 우기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야할지?, 상대방 측에서 받을 돈만 받고 본인들은 저희에게 돈을 안주게 되거나 차일피일 미룬다면 어떻게 조치해야할지?
1. 항소 기간 중에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 측이 항소를 제기할 경우, 위자료를 지급한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항소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이 포함됩니다.
3. 판결문에 기재된 지연손해금은 판결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4. 소송비용은 법원에서 계산해 주므로,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5.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한 후에는 법원에 채무 이행 완료 신고를 해야 합니다.
6.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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