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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개117
모던한개117

일용임금 근로자의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저희는 정부기관으로 청년인턴이라는 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청년인턴은 일용임금으로 운영되며 단기간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년인턴으로 채용된 근로자 중에서 출근하고 얼마되지않아서부터 몸이 아프다고 병가를 내더니 연장이 불가해서 그런지 이제 정신상(사회공포증)으로 병가를 내려고 합니다

다른 인턴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일도 않하고 계속 임금을 받으니 당연하겠죠

  1. 이런경우 근로기준법에 일용임금 근로자는 병가규정도 없으니 일을 않하면 무급병가로 처리해도 될지요

  2. 만약 지속적으로 병가를 낸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규정은 있는데 이렇게 처리해도 노동법에 문제가 없을 지요?

본인은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하면서 자꾸 오전만 출근하면 안되냐, 잠시 나왔다가 가겠다 하고 있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일해야하는데 사람채용에 질려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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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해당 청년인턴과 체결한 계약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인턴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기관 규정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는 한, 병가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단순히 병가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무조건 병가를 승인해줘야 하는게 아닙니다. 만약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경우 결근에 해당하게 됩니다. 장기간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사유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