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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시봐도환영받는양념치킨

다시봐도환영받는양념치킨

딸 사업자등록으로 남편 차구입가능해요?

남편 출퇴근용 차가 16년만에

퍼져버렸어요

새차구입하려고 알아보니

개인사업자로 구입하면

혜택이 있는거같아서 알아보고있어요

사업자명의는 딸이어서(고3,면허없음,내년부터 운전배우려함 ) 학생인데 구입가능그가요?

그럼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혜택들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개인사업자로 차량 구입하면, 차량구입가에 10%를 환급받을수있는점

그리고, 년 차량 감가삼각비 800만원이랑 유류비등 700만원정도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1,500만원 정도의 세금혜택을받는지건지 궁금해하고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딸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딸이 해당 승용차를 사업자로

    하여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적용 불가합니다.

    한편 딸의 사업자 명으로 구입한 승용차를 아빠가 운전하는 경우 이는 사업

    무관한 차량유지비에 해당함으로 향후 소득세 신고 납부시 필요경비로 인정

    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로 차량을 취득하더라도 큰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개인명의로 취득하고 사업용도로 사용한다면 사업용 차량인 것입니다.

    2) 연간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지, 이것이 곧 1,500만원의 절세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1,500만원 x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