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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꽃게153
풍성한꽃게153

ㅅㅅ증권 CMA 관련 질문(RP와 MMF, 투신과 연금저축)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미혼
희망 상담 분야
금융상품투자 설계

투신 CMA(계좌번호-05) RP형

연금저축 CMA(계좌번호-15) MMF형

두 계좌가 있습니다.

파킹통장 대신에 CMA를 이용하라 추천을 받았습니다.

두 계좌 모두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보유중인 현금은 알아서 이자를 붙혀주는건가요? 아니면 직접 어떠한 절차(매수매도)를 거쳐야하나요?

연금저축에서 주가방어용으로 채권ETF를 얼마씩 모으려고 했는데 현금으로 들고있어도 되는건가 궁금해서요.

어디서 RP형은 월복리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CMA면 전부 일복리인가요? 유형마다 다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CMA와 파킹통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CMA 통장은 우선 휴일과 주말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투자가 휴일에는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며

    결정적으로 예치금 보호가 않됩니다.

    이에 비해서 파킹통장은 365일 내내 이자가 붙고

    예치금 보호가 되니 저라면 파킹통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두 CMA 계좌 모두 파킹통장처럼 별도의 매매 절차 없이 계좌에 현금을 넣어두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자가 붙습니다. 투신 CMA의 RP형은 주로 환매조건부채권에, 연금저축 CMA의 MMF형은 단기금융상품에 투자되어 매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라, 연금저축 계좌에 채권 ETF를 모으시려고 현금을 가지고 계셔도 현금을 보유한 채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cma 계좌 등에서는 현금을 거치시켜두는 것을 통해서도 일정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파킹통장의 역할까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자에 대한 지급방식이 통장이나 증권사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매일 일복리형태로 이자율이 낮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이씁니다. 다만 cma계좌의 이자율은 약 연으로 2%이므로 일이자가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플레이션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