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시 렌트카 반납 관련 질문이요..

사고나서 렌트카를 사용하다가 차량 쓸일이 별로 없을거 같아서 교통비라도 받을겸 렌트카 반납 요청을 했는데 조기 반납이라고 하니까 그럼 직접 업체로 가져와야한다고 해서 직접 방문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오후 1시30분에 렌트시작해서 일수를 넘기지 않기 위해 점심 12시30분에 반납을 했는데 확인해보니 반납시간이 15시30분으로 되어있네요..

조기반납한다니까 태도도 달라지고 반납도 일부러 시간 넘겨서 일수 늘린거 같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조기반납한다니까 태도도 달라지고 반납도 일부러 시간 넘겨서 일수 늘린거 같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런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측에 반납시간을 명확히 알리시고, 반납이후에 대해서는 추가로 교통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렌트카의 경우 비용정산이 통상 일단위로 하나, 하루가 미달될 경우에는 6시간, 10시간, 12시간으로 구분하게 되어 해당 시간이 상기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으로 반납처리가 됩니다.

    즉, 1일 3시간이라면, 1일 6시간으로 비용정산이 되어,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렌트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렌트회사와 싸우는 것보다는

    상대방 대물담당자에게 교통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반납일시를 고지하여

    렌트비와 렌트를 하지 않은 기간의 대체 교통비를 제대로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