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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이라는 법정용어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검찰이 몇년을 구형했다 이런 뉴스기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형은 무슨의미이고 실제로 구형된만큼 구속되는건가요? 구형의 정확한 의미는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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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종결될 때 검사가 해당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어떠한 처벌을 받는게 적정하다고 의견을 밝히는 것을 구형이라고 합니다. 재판장은 이를 참고할 수 있는데 검사의 구형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장이 구형보다 더 쎄게 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더 약하게 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 역시 검사의 구형을 신경쓸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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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구형은 검사가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검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밝히는데, 이를 구형이라고 합니다. 구형은 검사의 의견 제시일 뿐이며, 실제 선고되는 형량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판사는 검사의 구형을 참고하지만 이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형을 정하여 선고합니다. 따라서 구형된 형량만큼 반드시 실제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유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형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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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형(求刑)은 형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는 과정에 이뤄지는 검사의 의견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 판사는 이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선고는 이와 달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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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형이란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에 대해 어떤 형을 선고해 달라고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며, 법에 규정된 용어는 아닙니다. 검사의 구형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다만 검찰측 의견으로 참고만 하게 됩니다. 아래 형사소송법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제302조(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단, 제278조의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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