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기간 질문드립니다....
신축아파트에 입주한지 1년 좀 안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변기물이 저절로 줄어드는 문제"의 하자가 있는데
as신청을 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가 이런 증상을 겪고 있는데
찾아보니 봉수파괴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저수조, 정화조 쪽에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자택에서 변기를 갈아봤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변기물이 줄어드는 하자의 경우에는
질문1) 법적으로 "시설공사별"의 하자로 "저수조 공사",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로 해당되는 사항으로
"3년"의 담보책임기간에 해당되는것이 맞나요?
질문2)그리고 as처리 하러온 업체에서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수조 또는 정화조 문제의 경우 어디에다 이의제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ex 관리실, 시공사, 본사)
아파트 하자의 종류와 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마감공사(미장, 수장, 도장, 도배, 타일 등)의 하자 : 2년
옥외급수, 위생 관련 공사(공동구 공사, 저수조 공사,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등)의 하자 : 3년
변기물이 저절로 줄어드는 문제는 저수조 또는 정화조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옥외 급수, 위생 관련 공사에 해당하므로 3년의 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됩니다.
하자보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문의하거나 시공사나 본사에 직접 연락하여 하자보수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빠른 처리를 요청합니다.
또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하자 여부를 판정 받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