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하자 기간 질문드립니다....
신축아파트에 입주한지 1년 좀 안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변기물이 저절로 줄어드는 문제"의 하자가 있는데
as신청을 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가 이런 증상을 겪고 있는데
찾아보니 봉수파괴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저수조, 정화조 쪽에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자택에서 변기를 갈아봤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변기물이 줄어드는 하자의 경우에는
질문1) 법적으로 "시설공사별"의 하자로 "저수조 공사",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로 해당되는 사항으로
"3년"의 담보책임기간에 해당되는것이 맞나요?
질문2)그리고 as처리 하러온 업체에서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수조 또는 정화조 문제의 경우 어디에다 이의제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ex 관리실, 시공사,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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