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험료를 빼고넣어주신다는데 원래는 어느정도 부담해야 될까요 ˀ̣
1년 이상 알바 다녔은데 그동안 한번도 보험료 떼고 받은적은 없었어요 알바 그만두고 주휴수당,퇴직금,그동안 못받은 돈 등 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퇴직금 1.884.903
주휴수당 5.551.214
작년에 못받은 300.000
매니저비 500.000
총 = 8,236,117
이정도 값인데 제가 사장님께 보험료 계산서 보내달라 했더니 그냥 안보내고 보험료 제외하고 750정도만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훨씬 이득이라고 하셨구요
원래 어느정도 받아야 맞는 값일까요 ˀ̣ ˀ̣
(대충이라도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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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보험계산 방식을 통지해야 합니다. 4대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은 월급여의 약 9.4% 정도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소급해서 가입을 한 상황일까요?
소급한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공제하지않은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다 공제하고 지급한 것일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고지액을 확인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으며, 안될시에는 각 공단에 확인해보시는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대략 퇴직금 제외한 금액을 합산하여 10%정도가 보험료로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료, 소득세, 주민세 등 근로자 부담분 세금은 공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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