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서 출산전후휴가 90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가기간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연금,고용산재보험의 경우 휴직신고가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90일 중 최초 60일에 대하여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후 30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사업주는 최초 60일에 대해서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2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보전의무를 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