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동안 4대보험은 어떻게??

2019. 06. 17. 18:24

요즘 고민이 하나 있는데, 저희 사무실 경리가 임신중인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중입니다.

경리분은 계속 근무를 희망하고 있는입장이고요.

출산전후휴가는 사업자가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의 전후를 기해 부여하는 휴가로 알고 있습니다. 휴가 배정시 주의할점은 무엇인지요?

또, 휴가 중의 임금지급이나 4대보험료 처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관세법인 에이원 / 경영전략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오희영 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 (임산부의 보호)에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 임신의 경우 12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때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 임신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를 배정할 경우는 출산 후 45일(또는 쌍둥이일 경우 60일)이 배정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출산 휴가는 90일의 휴가 중 60일은 유급휴가로 부여해야 하므로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 30일은 출산전후 휴가개시일 기준 통상임금 상당액이 고용보험에서 최대 180만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2019. 06. 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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