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이상으로 사용못하게되면 보상으로 받을수잇나요?

갑자기 인터넷이 이상이 생겨 tv pc도 먹통인 상황에 고객센터 문의로 확인되었는데 보상 비슷하게 다음달

천구금액을 반려 해보겠다고 하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그냥해보는얘기가요?

다음날이 개천절이라 자역센터에서 출동할분이없다고하여 뭐라고는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이되긴하는데 속도는

못비치는수준이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가내리는날에 커피한잔싀여유입니다.인터넷이상으로 사용을 못했다면 보상요금하면 받을수는있으나 아주미미합니다. 몇백원정도 될수있습니다.

  • 인터넷 서비스 이상으로 인한 보상은 각 인터넷 공급업체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장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나, 그 정도와 방법은 회사의 정책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인터넷 공급업체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개천절 등의 공휴일에는 서비스 복구에 대한 시간이 예상보다 더 걸릴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상 정책도 다를 수 있습니다.

  • 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보상 처리 안해주면

    끊어 버리겠다고요

    그럼 보상해 줄겁니다.

    한달 무료로 해주던지요

    인터넷 회사는 고객 유지

    시키는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통할겁니다.

  • 해당 인터넷 통신사 규정에 근거하여 사용하지 못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는 있으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보상 금액 수준은 많이 낮은 편이라서 금액적으로 기대는 크게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 문의해 보았지만 보상은 커녕 별다른 답변도 없더라고요 보상을 받기 아무래도 힘들어 보입니다 다른 걸 옮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