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통근버스로 출근하다 사고가 났는데 이 경우 책임은 누가지나요?

2019. 07. 04. 05:55

회사 통근버스로 출근하는 길에 3중 추돌사고로 통근버스에 타고 있던 30명의 인원이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선 다른버스로 옮겨 병원이 아닌 회사로 출근을 한 상황에서 이후 병원치료 등이 필요해 일정기간 출근을 하지 못할 경우 회사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주는지요?

결근에 따른 피해와 병원비 등도 회사에서 다 보장해주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재명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통근버스로 사고가 난 경우는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고, 업무상 재해로 최종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한 치료기간 동안 요양비(비급여는 보통 제외됨),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정해진 치료기간에 모두 치료가 되지 않을 시 치료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병원 원무과나 주치의에게 요청하면 해줍니다. 다만, 모두 승인되는 것은 아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손해를 모두 보전받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남은 민사손해에 대한 보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2019. 07. 05.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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