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재명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통근버스로 사고가 난 경우는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고, 업무상 재해로 최종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한 치료기간 동안 요양비(비급여는 보통 제외됨),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정해진 치료기간에 모두 치료가 되지 않을 시 치료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병원 원무과나 주치의에게 요청하면 해줍니다. 다만, 모두 승인되는 것은 아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손해를 모두 보전받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남은 민사손해에 대한 보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