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통근버스 교통사고 시 회사측 책임인가요?

2019. 06. 20. 14:38

회사 통근버스로 출근하는 길에 3중 추돌사고로 통근버스에 타고 있던 30명의 인원이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선 다른버스로 옮겨 병원이 아닌 회사로 출근을 한 상황에서 이후 병원치료 등이 필요해 일정기간 출근을 하지 못할 경우 회사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주는지요?

결근에 따른 피해와 병원비 등도 회사에서 다 보장해주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도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통근버스로 출근하는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병원치료비 등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요양급여 및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60%의 휴업보상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이 결정되면 위와 같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로서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보상을 지급 받으실수 있으시며, 여기서 산재 승인 이전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신 병원비는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 중 급여항목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말합니다.

이때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19. 06. 21. 13: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