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통근버스로 출근하는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병원치료비 등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요양급여 및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60%의 휴업보상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이 결정되면 위와 같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로서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보상을 지급 받으실수 있으시며, 여기서 산재 승인 이전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신 병원비는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 중 급여항목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말합니다.
이때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