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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코요테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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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범위에 회사셔틀버스도 포함되나요?

하루에 3시간 정도 버스를 타다보니

대중교통 상해보험을 가입하려 합니다.

대중교통 범위내에 회사 출퇴근 셔틀버스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회사사람만 이용하니 대중은 아닙니다.

      대중이아닌 교통상해보험을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중교통이용중상해특약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을


      1.여객수송용 항공기


      2.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3.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4.일반택시,개인택시(렌트카 제외)


      위와 같은 예시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기간중에 대중교통 이용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규정한 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중교통 상해보험에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셔틀버스를 타고 가셔도 대중교통에 포함이 되지만

      해당경우에도 산재처리 대상이시기 때문에 중복보상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실것같네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중교통 범위내에 회사 출퇴근 셔틀버스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대중교통수단의 의미는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 / 전철, 기차,

      3)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전세버스는 제외)

      4)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 (렌트카는 제외)

      5) 여객수용송 선박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회사 출퇴근 셔틀버스는전세버스에 해당될 것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