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중교통 범위내에 회사 출퇴근 셔틀버스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대중교통수단의 의미는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 / 전철, 기차,
3)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전세버스는 제외)
4)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 (렌트카는 제외)
5) 여객수용송 선박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회사 출퇴근 셔틀버스는전세버스에 해당될 것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