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현명한수염고래135
현명한수염고래135

2023년 1년동안 회사를 다 다녔고 24년 1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연말정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24년 1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총 약 3년정도 다녔습니다만 갑자기 전화와서 퇴사자는 23년도 연말정산을 따로하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이게 제가 따로 해야하는건가요??


저는 정식적으로 퇴사를 했고 아무런 문제 없이 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해야하는건가요?

법적으로도 제가 하는게 맞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4년 01월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2023년 귀속분과 2024년 01월분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당 과세기간별로 각각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세액

      추징 및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이후에 근로자는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으로, 연말정산 결과(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는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는 것으로 원칙은 1월 퇴사자라면 연말정산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진행해준다고 하면 그렇게 처리는 가능하지만 당연한 부분은 아닙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하는 시점에 연말정산은 중도퇴사자 정산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24년 1월이면 연말정산 작업하기 딱 그 직전이어서 서류 반영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때 따로 신고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연말정산 자료를 넣어서 세금을 돌려받을 기회를 노려볼 수 있어보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점에 회사에 없는 직원이어서 위법한 사항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본인이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이전에 퇴사하셨으므로 5월에 개별적으로 홈택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