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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웅장한청국장
처음부터웅장한청국장

hf 중기청 대출 만기 2주 전 월세 증액 요구

버팀목 전세대출

만기 2달 갱신권 청구하고 월세 유지된다고 말씀주셨고 10월 31일 만기라 기존 컨디션 그대로 은행에 다 서류 제출했는데

갑자기 오늘 12일에 집주인이 월세 2만원을 올린다고 합니다. 현 상황에서 반영이 되나요? 하 계약서 다시 쓰고 서류 다시 준비해야할 것 같은데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다시 처음부터 써야 하는데 월세 갱신 계약서를 이미 썼다면 안바꿔줘도 되고 구두로만 약속한

      사항이라면 집주인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 만약 이를 수용하게 된다면 귀찮지만 다시 은행에 변경된 계약서부터 접수를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만기 2주전 월세 증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고

    서류 역시 다시 준비해서 심사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만기 2주를 앞두고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 2만원 인상을 요구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글쓴이님은 해당 집에 살기를 원한다면, 이미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셨더라도 재계약을 통해 임대료 조건이 변경된 것이므로 서류를 다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만기 2주 전 월세 인상은 무효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계약 내용(특히 전세금) 변경 시 은행에 변경된 계약서를 제출하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록 월세 2만원이 작은 금액일지라도 계약 조건의 변화에 해당하므로, 새로 작성된 계약서(또는 변경 사항이 명시된 합의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대출 관련 서류도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