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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운좋은미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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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르바이트 사장이 개인정보 서류를 돌려줄 의무는 없는건가요?

  1. 아르바이트 도중 알바 측 사장이 제 개인정보 서류를 분실했습니다. (등본/통장사본/보건증)

  2. 이후 동일한 서류를 전 다시 제출했고 이후 아르바이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서류마저 분실을 이유로 계약종료 당일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3. 이후 분실 서류를 찾았으니 와서 갖고가라는 연락을 받았고, 제가 해당 분실서류를 등기로 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4. 그러나 상대 사장 측은 "이미 제출한 서류를 돌려줄 법적 의무는 없다"와 "해당 개인정보 서류는 6개월 뒤에 폐기할 것"이고 편의차원에서 방문 시에는 수령할 수 있다고 통보하며 더 이상 대응하지 않고 노무사 선임해서 상담 받으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렇다보니 총 세 가지 의문을 낳았는데,

  1. 아르바이트 사장이 이미 계약이 끝난 알바생의 개인정보를 돌려줄 법적인 의무는 없는건가요?

  2. 해당 개인정보 서류를 보호하는 기간은 사장이 주장한대로 6개월이 맞나요?

  3. (만약 1번에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가정 하에)

    이미 잃어버린 첫 번째 개인정보 서류가 있어서 그것을 대체해서라도 해당 서류를 돌려받을 수는 없는걸까요?

    (잃어버렸다는 두 서류 중, 찾았다는 서류가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알 수 없으나 둘이 내용이 동일한 서류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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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노동법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사항이니 법률 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