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서류 반환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는 안 썼고, 가족들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다 나온 등본, 신분증 통장 사본 제출한 상태입니다.
12.12 면접보고 바로 붙었는데 12.13 하루 근무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말해놨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점장님께서 연락을 안 받으셔서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서류 반환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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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입사후 퇴사를 하였으므로 회사에서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 반환요청을 해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