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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질문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안 썼고, 가족들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다 나온 등본, 신분증 통장 사본 제출한 상태입니다.
12.12 면접보고 바로 붙었는데 12.13 하루 근무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말해놨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점장님께서 연락을 안 받으셔서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서류 반환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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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입사후 퇴사를 하였으므로 회사에서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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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 반환요청을 해도 돌려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