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근로계약서 분실했다고 복사본 보내달라하는데 보내줘도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했을때 "을" 근로자분도 드렸는데 분실해서 보내달라하는데 보내줘도되나요?
본인 부주의로 인해 분실했는데 보내줘야하는지.. 보내줄의무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또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면, 본인의 부주의로 근로계약서를 분실한 때는 반드시 다시 교부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다시 재교부할 법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보내준다고 하여 문제가 생길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부 자체를 하였다면 다시 교부하지 않더라도 미교부에 따른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어려운일이
아니라면 주의를 주고 복사본을 교부해주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고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에서 중요한 문서이니 분실했다면 전자 및 문서로 교부할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 작성 후 교부되어야 하나, 분실했다고 하여 재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