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공개를 요청할 수 있나요?
제가 받은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담당자에게 보여달라고 하니 안 보여줍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본을 얻거나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분실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면, 추후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여 이를 다시 요청할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그에 따라 명시 또는 교부를 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하진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2항에서 근로조건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조건이 변경됨을 이유로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교부한 뒤 근로자가 분실로 인해 재교부를 요청하였을 때 이를 다시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사용자에게 없어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재교부를 요청을 하여야 하지만 최초 작성 당시 이미 교부가 된 상태라면
질문자님의 재교부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이후에 연봉 등 급여가 변경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는
진정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재작성하며 교부받는 것이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및 보관의무를 정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의 열람 의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