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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뛰어난앵무새1923.02.21

근로계약서 공개를 요청할 수 있나요?

제가 받은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담당자에게 보여달라고 하니 안 보여줍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본을 얻거나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분실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면, 추후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여 이를 다시 요청할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그에 따라 명시 또는 교부를 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하진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2항에서 근로조건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조건이 변경됨을 이유로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교부한 뒤 근로자가 분실로 인해 재교부를 요청하였을 때 이를 다시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사용자에게 없어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재교부를 요청을 하여야 하지만 최초 작성 당시 이미 교부가 된 상태라면

    질문자님의 재교부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이후에 연봉 등 급여가 변경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는

    진정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재작성하며 교부받는 것이 맞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및 보관의무를 정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의 열람 의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