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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생기넘치는참나무
카페알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출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만두겠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문자 읽고 답장이 없으신데 이대로 출근을 안 해도 문제될 게 없나요…? 출근하는 요일 돼서 왜 출근 안 하냐고 뭐라고 하면 제 잘못이 되는 걸까요? 그냥 읽씹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서 질문 남겨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문자를 읽고 특별히 답변이 없다면 그냥 퇴사를 하는 경우 감정상 문제는 있겠지만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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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김정원 노무사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문자가 정상적으로 발송이 된게 맞다면, 그만 두겠다고 통보 의사는 정상적으로 밝혔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이에, 상대측에서 답장이 없더라도 사직의 의사를 전달한 이상 법적인 책임은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인지하였고 아무런 말이 없다면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회사에서 수락한 것이 아니라면 약 30일 후에 퇴사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에서 강제로 일을 시킬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