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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오색조75
친근한오색조7521.07.02

사기당한 결혼 이제 와서 이혼이 될까요?

저는 1977년에 결혼을하였습니다. 현재 나이가 73살이 되구요.

당시 인기가 있는 남자로 직장도 가지고 있었지요. 저와 결혼하고자 하는 분도 있었고 저도 하고 싶었었는데 가정이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결혼하자는 소리를 못하고 지내고 있었지만 그래도 주변에 공무원 생활을하시던 분이 3분이 있었어 행복한 고민을하고 있었지만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미루고 있다가 고향학교에 가서 근무하게 되었었지요

고향학교에 근무하다 보니 아침 마다 아버지와 채권자들이 몰려와 달라하고 없어서 못 주니 참으라하며 큰소리로 하루가 멀다하고 다투고 했었지요.그때까지도 저는 봉급을 받아 한푼도 못 쓰고 집에 다 8년 이상을 주었는데 한강에 돌 던지가가 되어 해결이 안되더군요. 많이 울고 서러웠었지요. 그때 저의 막대 이모가 같은 마을에서 가장 부자집에 딸이 있다면서 한번 보라 하더군요. 부자라 논도 한 필지 이상 줄거라하더군요. 그래서 논을 받으면 아버지의 채무를 해결하고 조용하게 살게 될거라 생각하여 시골에서 부억 살림이나 하는 여자를 선택하였지요. 논이 없다면 결코 선택하지 않았지요 그때도 처가라고 하고 집에 처음으로 가봤을때 방에 책이 한권도 없더군요, 지금까지 살면서 책이 이렇게 한권도 없는집은 처음 봤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차이가 많아요. 처가라고 가봐야 책도 한권도 보이지 않지 그 흔한 컴퓨터도 없어요

저의 집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집입니다. 그래도 논을 한 필지 주면 아버지 빚을 해결하고 빚이 없으면 저도 새로운 도전을하고 싶었었는데 결혼을 실수하는 바람에 모든게 수포로 돌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대 이게 엄청 큰 실수가 되어 버렸어요.

논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결혼 식하는 날 예식장비용을 해결하지 않고 신부측에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할 수 없이 신랑이 제가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서 한참 식사 중에 신부측에서 자기 손님이 먹은 식당의 음식까지 부담을하지 않고 저한태 바가지를 씌우는겁니다. 논을 주는데 그냥 부담하자하고 하객으로 오신분들한태 새로운 빚을 내어 해결하였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신부측의 축의 금으로 받은 비용을 신부에게 전부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저의집 빚을 좀 해결해 주던지 해야하는게 도리 일텐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자기 용돈으로 전부 사용하여 버린것 같아요.

논을 줄 거라 생각하고 선택한 결혼인데 논도 마누라까지 4남매인데 마누라를 빼고 3남매가 나누어 가져 버렸더군요.

마누라에게는 단돈 만원짜리 통장도 한개 없어 빈털털리로 왕거지를 만들어 저한태 시집을 보낸 결과가 되었지요

이런 일을 저 질려 놓고도 미안하는 말도 한 마다도 못들어 봤습니다.

이것이 부자라고 소문이 난 장모 되시는 분이 저한태 사기 친것이 아닐까요? 결혼식장비용, 자기 손님들의 음식비용까지 가난한 저한태 바가지를 씌우는 벼룩이 간 빼먹는 강도와 같은행동이 아닐까요?

장모는 돌아 가셨지만 가장 미운 셍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후로 저는 처가가 너무 싫어졌어요. 소식도 오면 부부 싸움하기 일쑤이고 가기도 싫고 보기도 싫은데 자꾸 행사때마다 저를 데리고 갈려하거든요. 도살장에 끌려 가는 소가 된 기분으로 끌려가서 많은 스트레스를 몽땅 받고 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는 1981년부터 2020년 사이에 암수술을 6번이나 수술하고 항암치료를 받는 엄청난 고생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돌아가신 장모가 재산을 나누어 가지 3남매에게도 너무 참기가 어려운 스트레스와 마음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차라리 이혼하고 혼자 사는 편이 서로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사는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러지 생각이 되어 묻고 싶습니다.

어제도 처형되시는 분이 마누라한태 전화하여 한참을 통화하더군요. 이런 모습도 보기 싫고 듣기도 싫거든요.

저게 가난에 실달릴때 이런 일을 저절러서 마음에 크나큰 한을 품게 만든 처가와 완전히 인연을 정리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 이혼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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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사기결혼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결혼전의 사정을 이유로 질문자분이 질문자분의 배우자와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결혼 생활로 우선 심신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재판상 이혼이나 협의 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중대한 사유 등이 있어야 하는데 말씀해 주신 사항 등은 많은 어려운 경우이지만 재판상 이혼 사유라고 완전히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1977년에 결혼을 하시고 지금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면, 이제와서 혼인당시에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사유로 이혼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혼인관계를 유지하기에는 부부간 신뢰가 깨졌다는 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