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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국가 유공자로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데 그 연금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당사자가 사망시 그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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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게요 국가유공자 는 본인이 죽을때까지 받을수 있으면 사망시 유족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보통 유족에게는 자격조건이 있는데 자격조건이 되면 사망전까지 쭉 지급됩니다
보통 배우자는 재혼이 아닌이상 계속 지급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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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고고싱
국가 유공자의 연금은 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가 유공자의 연금은 본인이 살아계실 때에는 계속 나오고
돌아가시게 되면 유족에게 지급이 되는데
원칙적으로 25세 미만의 자녀에게까지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