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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법 개정안 중에 하나가 감사선임시 대주주의 의결권 한도가 3% ?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정된 상법 개정안 중에 하나가 감사나

감사위원 선입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한도를 최대 3%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 제한은 전부터 있던 제도 아닌가요 ? 혹시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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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언급하신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의 경우 기존에 대주주가 감사의 선임에 영향을 미치게 하여 간접적으로 감사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이러한 감사가 대주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아에서는 이러한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보다 자유롭게 감사를 할 수 있게 하였고, 이러한 제한에 대한 방해가 있게 된다면 이는 법적인 처벌 등이 보다 강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되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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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종전 규정은 사내이사 감사위원선임, 해임 시에만 "최대주주 +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 3%"제한

    2025년 개정안에는

    사외이사, 사내이사 구분없이 모든 감사위원 선임, 해임 시 "최대주주 +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 3%" 단일화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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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은 이미 기존 상법에도 존재하던 제도입니다. 다만, 기존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3% 초과분의 의결권을 제한했기 때문에,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는 이 규정이 한층 강화되어, 앞으로는 사외이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일원화되었습니다. 즉, 기존 제도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대주주의 영향력이 더 강하게 제한되는 방향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로써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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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감사또는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은 원래부터 존재헀던 제도지만, 기존에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에는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러한 예외를 없애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에도 동일하게 3% 의결권 제한을 적용시키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결국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소수주주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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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주의 감사 선임 시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는 이미 있던 제도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을 더 확대하거나, 우회 방법을 막기 위한 보완 규정이 포함된 것이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모회사·자회사 간 교차출자 구조 등을 통한 우회적 영향력을 막는 보완 조치가 논의된 거죠.


    결론적으로 제도 자체는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강화하고 명확히 하려는 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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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상법 개정안의 3퍼센트 룰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의 3퍼센트 룰은 각 사내 이사는 합산, 사외 이사는 단순으로 각기 3퍼센트가 적용되었는데

    이제는 사내, 사이 모두 합쳐서 3퍼센트로 바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에는 감사위원회를 도입한 기업일경우 감사이사를 선출할때 감사이사겸 사내이사를 선출할때는 합산 3%룰을 적용이 되는것이며 그런데 문제는 감사이사겸 사외사로 선출을 할때는 개별3%룰이 적용이 되었던것입니다.

    즉 이렇게 복잡한 룰이 적용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모든 감사이사를 선출할때는 합산 3%룰을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3%룰은 대주주의 과도한 지배력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으로, 그동안 폐지 여부를 두고 논 란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면서 다시 제 도화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 제도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상장회사에만

    적용을 하였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전 상장사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