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아교정 관련하여 환불 문의드립니다
상악만 mta로 빠르게 교정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교정 시작함. 중간에 철로된 교정기로 바꿔야한다 함. 내키지않았으나 철로된 교정기가 교정이 잘되고 추가비용이 없다고 하여 동의함. 예상보다도 훨씬 긴 기간 교정함. 교정 마무리 단계에서 유지장치를 부착하다가 치과 측이 구조적으로 유지장치 부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함.
치아가 금방 잘 돌아올 거 같아, 떨어져도 좋으니 유지장치 부착을 요구하였으나 병원 사정(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1개월 뒤에 진료 가능하다하여 1개월 후 방문. 이미 치아가 뒤틀림. 확인 후 병원에서는 치아에도 무리가 많이 간 상황이고 추가 치료는 힘들다는 식으로 얘기하여, 그럼 나는 치료 실패느 원하는 교정은 못 하고 치아만 약해졌으니 일부 환불 등의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겠다고말하고 치과에서 연락주기로 하였으나 연락없었음. 한달간 홈페이지에 나온 요일에 전화하였으나 연락안됨. 알고보니 병원에서 휴일과 진료일을 반대로 게시해뒀음.
이 기간 동안 교정된 치아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고, 이 시림 및 치열 악화 발생함.
교정 과정에서 치아 삭제(삭제 교정)까지 시행되어 자연치아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이 남은 상태임.
병원 측에 한달 간 연락없었던 점과 홈페이지게시오류 등을 얘기하였고, 담당의사는 치료에 자신이 없다며 치료비의 50% 환불을 제안했지만, 제가 "타치과에 상태 등 알아볼 것들을 좀 알아도봐야겠고 생각해보고 연락하겠다"고 함. B형 독감으로 타치과 방문이 어려웠고, 이시림과 치열 악화는 더 심해져서 육안으로봐도 재교정이 필요해보였지만 당장은 재교정의 엄두도 안나게 이가 시렸고, 따라서 한달 째 되는 날 50프로는 너무 적고 피해보상도 받아야겠지만 그냥 전액환불만 받겠다고 얘기함.
→병원 실장은 한 달 후 연락을 이유로 환불 제안을 철회하며 오히려 50% 환불도 불가하고 없었던 얘기라고 함.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하겠다하니 그리하라함. 그러면서 병원 측은 "지불한 비용보다 더 많은 장치비용을 무료로 제공했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손해배상을 할 거라하며 협박함. 지불한 비용은 소액이지만 병원의 태도가 너무 괘씸하여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신청하고 안 될 시 법률적으로 진행하고자함. 진료기록서사본,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을 몇일간의 시간을 주며 요청하였으나 기간이 지나도록 응답없음. 병원에서 더 치료가 힘들다고 얘기할 때 인테리어로 초기 진료데이터가 없어졌다라고 했었던 녹취도 있음. 초기 진료데이터가 없어진건지 무대응인지 확실친 않으나, 진료데이터도 보관도 소홀하였고 진료거부도 한 거라 생각함. 위 내용에 관련한 통화들 녹취자료 있음.
적절한 보상은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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