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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원
오다원

저같은 상황에서 연차 월차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일하는 가게는 직원이 5명이고 알바도 5명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한테 5인 이상 사업장이니 월차 연차를 챙겨 달라고하니깐 직원 한명을 다른지점 소속으로만 바꾸고 가게에서 같이 일했습니다.

그러고는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니다 라고 하시고 월차 연차를 챙겨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월차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알바는 5인중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중간에 직원이 퇴사해서 잠깐

5인 미만 이었는데 이럴때도 월차 연차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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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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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속만 다른 지점으로 했을 뿐 실제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알바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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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고,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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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으로 전환된 경우라도 이전 5인이상 시점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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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형식적으로 다른 지점 소속으로 변경시켜놓고 같이 근무하였다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어 5인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2.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모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3. 중간에 5인 미만 이었던 기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나 상시근로자수 판정시 4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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