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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숲새191
안녕하세요
매년 연말정산 하는 근로소득자입니다.
토스 어플로 "숨은 환급액 찾기" 이걸로 22~24년도 놓친 환급액을
수수료 결제하고 일정 금액 환급을 해주는게 있더라구요.
최종 환급액 800,000원 / 내야했던 세금 300,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매년 연말 정산을 해서 환급을 받았는데도, 기납 부 세액이 남아서 이렇게 환급이 되는걸까요?
추가로 남은게 있다면 제가 홈텍스로 기한후신고? 를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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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없다면 추가환급은 불가능한 것이고,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어서 추가로 공제자료를 반영할 때에만 환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정청구 등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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