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아파트 경비원 바닥에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 중형

아니 중형이라는 선고를 받았는데. 겨우 징역 10년 형이 말이 돼는건가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이런 법이 어디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중형의 뜻이 뭐길래 이런가요? 형이 중형 말고 다른 형이 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