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받은 토지를 곧바로 팔면 양도 소득세는 얼마나 되나요?
1/4 토지 지분을 상속받았으며, 몇일 후에 5천만원에 매도 했습니다. 양도세는 얼마나 나오며, 어떤 절차를 걸쳐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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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지게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임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은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등기를 한 이후에 양도계약을 해야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더라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 5천만원이 되므로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 평가액이 당해재산 매매가액인 5천만원이 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팔 경우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