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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카톡~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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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0 에서 주말알바근무중 계약서미작성후 2개월뒤 무단퇴사통보

대학생 자녀가 설빙에서 알바를 2개월가량 주말알바를 하던중 월요일갑자기 맘에안든다고 퇴사통보하네요~~

처음시작할때 선배직원통해서 고칠점등을 이야기해서 행동을바꾸고잘다니고있는대 갑자기 문자통보하내요.

그래서 계약서 안쓴거 알아서처리한다고하니 가계에서일하면서 짜투리 남은음식들 ( 과일등 ) 먹은거 민.형사상 책임지라고 하내요.

이사장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적으로 남은음식 다른직원이랑같이먹은게 문제될까요?

계약서 안쓴거는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무단퇴사로 인한 감정상 문제로 음식 먹은 것으로 억지를 쓰는것 같습니다. 실제 따님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식선에서 비추어 볼때 남은 음식은 상품화 될 수 없어 이를 시식한 사실만으로는 법적 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 미교부에 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사업장의 남은 음식을 사용자(소유권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의 정확한 것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민 /형사적 책임에 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