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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훈훈한파파야

억수로훈훈한파파야

전세계약 만료후 보증금 50만원 빼고주는 관례

전세계약 만료날 보증금 전체중에 50만원은 빼고주고 50만원은 일주일 뒤에 하자가 없음이 확인되면 돌려준다는데 이런 관례가있나요?

심지어 계약 종료 이틀후에 다음세입자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그사람이 살면서 생긴 하자랑 구분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관례처럼 정해져 있다는 것은 알기 어렵고 일방적인 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후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당사자가 하자 내용을 확인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