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내용은 일시적 2주택 조항의 부분으로써 기존 1주택자가 조정지역에 주택을 1개 더 취득함으로써
2주택자가 되어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을 경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정리하면 조정 지역 2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 적용 받아 1주택 세율(1.1~ 1.3%)로 납부한 뒤
=>종전 - 신규 주택 모두 조정 지역일 경우에는 1년내에 종전주택 처분
=> 종전 - 신규 주택 중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면 3년내에 종전주택 처분
하셔야 하며 기간이 경과 시에는 2주택 세율 8%에서 납부하신 세액의 세율을 차감한 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