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이 되면 이전주택 매도기간이 어떻게되나요?
제목 대로 인데요 1가구 2주택이 되었을때
이전주택을 2년? 3년? 내에 팔아야 한다고 하던데
정확히 기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 그게 늦어지거나 하면 어떻게되나요?
세금을 낸다면 얼마나 내야하는건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일시적 2주택 조항의 부분으로써 기존 1주택자가 조정지역에 주택을 1개 더 취득함으로써
2주택자가 되어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을 경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정리하면 조정 지역 2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 적용 받아 1주택 세율(1.1~ 1.3%)로 납부한 뒤
=>종전 - 신규 주택 모두 조정 지역일 경우에는 1년내에 종전주택 처분
=> 종전 - 신규 주택 중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면 3년내에 종전주택 처분
하셔야 하며 기간이 경과 시에는 2주택 세율 8%에서 납부하신 세액의 세율을 차감한 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