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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홍여새160
신중한홍여새160

오토바이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후방충돌

제차가 직진중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저도 밟았는데 후미에오던 오토바이가 제차를 후방충돌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상대방과실 100프로로 나오면 제가 대물대인을 안해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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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상대방과실 100프로로 나오면 제가 대물대인을 안해줘도 되나요?

    네 상대방 일방과실로 처리가 되면 질문자는 무과실로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상 할 것이 없어 대인 대물 접수를 안해도 되고 이미 접수했다면 면책으로 취소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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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배상은 내가 과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차로 인해 급정거를 했는데, 뒤에도 오던 오토바이가 후방 추돌을 했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과실이 없다면 대물, 대인 접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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