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직원과의 작은 갈등 권고사직도 될까요?
[해고 배경]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다른 직원(B)과의 갈등으로 며칠 동안 부스럼이 있었습니다. 저와 갈등이 있었던 직원(B)과는 갈등(제 어떤 행동으로 상대(B)가 말로 와다다 쏟아내고, 육두문자를 내뱉었습니다) 그 일이 생긴 이후 일절 대화없이 지냈고, 마찰이 있던 그 직원(B) 외에는 잘 지냈습니다. 회사 특성상 마주칠 일이 있었죠. 제가 피하고 싶어서 회식 자리를 피했고, 마찰이 있던 그 직원(B)은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에게 저를 나쁘게 몰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장에서 단지 일하는 것 뿐인데도 매번 트집을 잡아가며 갈등이 생기게끔 조장하더라고요. 회사는 저에게 물을 흐린다며, 왜 잘 지내지 않냐는 이유로 저를 해고했습니다. (녹음을 하지 못했습니다 ㅜㅜ)
당연히 전 절대 일을 그만둘 수 없다 ㅠㅜ 라고 근무
의사를 내비쳤지만 결국은 해고였습니다. 퇴사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이 될 것 같습니다.(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서 서류로 된 증거가 없습니다ㅠ)
[질문]
Q1. 혹시 직원과의 사소한 갈등도 권고사직 퇴사/해고의 이유가 될 수 있나요?
Q2. 권고사직 시,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Q3. 권고사직 시, 회사와 어떻게 협상?을 해야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직서 작성 시 ‘권고사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정당한 사유 제시, 협의 절차 준수, 보상금 & 위로금, 서면 합의 의무 이외에 또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치며]
제가 근무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원과의 사소한 갈등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2.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상의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직원간의 갈등을 사유로도 특정인에게
사직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물론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의 위로금 등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제한이 없으나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상기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읺습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고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