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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자라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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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직원과의 작은 갈등 권고사직도 될까요?

[해고 배경]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다른 직원(B)과의 갈등으로 며칠 동안 부스럼이 있었습니다. 저와 갈등이 있었던 직원(B)과는 갈등(제 어떤 행동으로 상대(B)가 말로 와다다 쏟아내고, 육두문자를 내뱉었습니다) 그 일이 생긴 이후 일절 대화없이 지냈고, 마찰이 있던 그 직원(B) 외에는 잘 지냈습니다. 회사 특성상 마주칠 일이 있었죠. 제가 피하고 싶어서 회식 자리를 피했고, 마찰이 있던 그 직원(B)은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에게 저를 나쁘게 몰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장에서 단지 일하는 것 뿐인데도 매번 트집을 잡아가며 갈등이 생기게끔 조장하더라고요. 회사는 저에게 물을 흐린다며, 왜 잘 지내지 않냐는 이유로 저를 해고했습니다. (녹음을 하지 못했습니다 ㅜㅜ)

당연히 전 절대 일을 그만둘 수 없다 ㅠㅜ 라고 근무

의사를 내비쳤지만 결국은 해고였습니다. 퇴사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이 될 것 같습니다.(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서 서류로 된 증거가 없습니다ㅠ)

[질문]

Q1. 혹시 직원과의 사소한 갈등도 권고사직 퇴사/해고의 이유가 될 수 있나요?

Q2. 권고사직 시,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Q3. 권고사직 시, 회사와 어떻게 협상?을 해야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직서 작성 시 ‘권고사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정당한 사유 제시, 협의 절차 준수, 보상금 & 위로금, 서면 합의 의무 이외에 또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치며]

제가 근무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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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원과의 사소한 갈등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2.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상의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2.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의 경우 사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직원간의 갈등을 사유로도 특정인에게

      사직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물론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2.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의 위로금 등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제한이 없으나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상기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읺습니다.

    3.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고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