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총선에 선거 개입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대통령이 총선에 선거 개입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역대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도 선거에 개입을 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선거 개입을 하게 되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통령도 정치적 자유권은 있으나 총선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것은 대통령의 영부인이 총선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서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하여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선거법 제85조에 따라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발언, 선거운동 관여, 지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 선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압력 행사가 금지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이며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ㆍ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역시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포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 역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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