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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관수리91
수줍은관수리91

고속버스 운전자가 통화를 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속버스 운전자가 핸드폰을 직접 손에 잡고 운전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녹화를 해놨습니다. 이런경우 신고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디로해야하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DMB(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스마트폰·태블릿 PC·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시청 또는 조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이를 어기면 최대 7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 부과합니다.

    해당 버스의 운송회사나 지자체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