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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4.02.06

자전거를 타도 음주 단속이 되는 건가요?

제가 친구들이랑 술을 먹으면 자전거를 타고 귀가를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알아보니까 자전거도 단속 대상이 된다고들은 거 같은데 실제로 자전거를 타도 음주 단속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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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떳떳한진돗개와286입니다.

    자전거도 혈중알콜농도가 0.03%이상의 수치가 나온 상태로 단속에 걸리면

    벌금 및 다른 법적 조취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의 특성상 적발되는게 힘들지요.


  • 안녕하세요. 성숙한살모사28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운전자가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위 처벌규정에 의거하여 자전거 음주운전 행위로 혈중알콜농도0.03%이상 범칙금 3만원, 자전거 음주측정불응 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10만원을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은 구체적인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 교통안전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자전거를 타도 음주단속이 된다고 하세요.그래서 술먹고는 그냥택시 타는것이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자전거도 음주단속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잘 가는 자전거 잡고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자전거가 휘청 휘청하거나 사고가 나는 경우 그럴때 음주측정을 한다고 하니 주의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개정법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 벌칙조항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따뜻한원앙279입니다.

    자전거도 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타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