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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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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구상권청구 판결이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콕 원고 승소 이후 피고 차주에게 렌트비 교통비 같은걸 따로 손해배상 청구 하려고 하는데요. 할수 있는거는 다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떤게있을까요? 렌트비나 교통비용은 어떤 비용 기준으로 청구해야하나요? 만약 당일이면 하루 렌트비에 반만 청구하면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였다면 이때 수리비와 렌트비등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하여야 할 것 입니다.

      소송 결과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