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비용 및 특별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임대인에게 제가 임차권등기에 쓴 비용과 계약 만료 이후 나간 전세대출 이자에 대한 특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

  1. 임차권 등기 비용은 내용증명이나 다른 절차 없이 직접 연락해서 받는게 일반적인가요? 특별 손해배상도 청구하려면 내용증명에 함께 내용을 기재하고 소액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

  1. 그리고 특별손해배상은 제가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고있다고 내용증명을 보낸 후(임대인이 저의 손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발송) 청구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부터 낸 은행 이자에 대해서만 배상이 가능한지,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계약 만료 시점부터 낸 이자부터도 배상받을 수 있는지 관련 경험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보통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2. 일반적으로는 이행을 지체한 날로부터의 법정이자인 연 5% 청구가 통상손해로 당연히 청구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