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안해줄 경우 내용증명보내는 비용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임대인이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정산문제로 인해 내용증명보내려 합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내용증명 보내는 비용 임대인이게 청
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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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임대인에게 비용청구 신청은 할 수는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은 위 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반환청구소송을 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를 통한 내용증명발송 비용을 청구해도 법에서 정한 금액만 인정이 되더군요.
내용증명은 본인이 발송하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위임을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등도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서 발생되는 다른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청구가능합니다, 보통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된 이후 이를 말소시키는 일은 임차인이 동의하고 진행해야 하므로 해당 과정에서 임대인이 말소를 조건으로 해당비용을 보상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