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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에 따라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안해줄 경우 내용증명보내는 비용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임대인이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정산문제로 인해 내용증명보내려 합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내용증명 보내는 비용 임대인이게 청


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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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임대인에게 비용청구 신청은 할 수는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은 위 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반환청구소송을 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등도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서 발생되는 다른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청구가능합니다, 보통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된 이후 이를 말소시키는 일은 임차인이 동의하고 진행해야 하므로 해당 과정에서 임대인이 말소를 조건으로 해당비용을 보상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