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최고로행복이넘치는수달
최고로행복이넘치는수달

임대인이 보내온 내용증명 내용입니다

사진 처럼 법적절차을 실제로 진행할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 걸엇다고해도

임차인이 왜 대출과 매매방해 손액을 내야 하는지

ㅎㅎ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임대인이 제시한 통지서의 내용 중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인한 대출 제한이나 매매 방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실제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원상회복 관련 비용도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통지서는 압박 목적의 성격이 강합니다.

    • 법리 검토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 절차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의 담보대출이나 매매에 제한이 발생해도 이는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이 원인으로 평가되어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와 귀책이 입증되어야 하나 임차인의 권리 행사만으로 위법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실 왜곡 주장도 명백한 허위 고지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인정 폭은 좁습니다.

    • 대응 전략
      임대인이 원상회복 비용이나 기타 손해를 주장한다면 발생 경위와 귀책을 입증해야 하므로 통지 내용만으로는 청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보관 중인 사진, 대화 기록, 시설 노후 상태 등을 근거로 반박하면 충분합니다. 임대인이 실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임대차 목적물의 통상적 마모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어 과도한 청구는 배척될 가능성이 큽니다.

    • 유의 사항
      통지서는 법적 절차 예고 형식이나 실질적 법률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과장된 주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대응보다 권리 행사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면 내용증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정당성과 보증금 정산 원칙을 명확히 전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이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와 같이 손해를 주장하는 부분은 임대인이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거나 기존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대출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 혹은 대출의 차질이 발생하는 부분은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불법행위라는 점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사실상 협박용 주장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