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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각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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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제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라고 하는글을

봤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슨 제도인지

신청방법등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만료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등기를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임차인이 이사 등이 자유로워지고 보증보험 신청 요건이기도 합니다

    임대차계약 사실이나 만료사실 등 입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