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공급사업허가증 발행 방법 알고싶습니다

인력공급 업종을 추가해야합니다.

세무서에서 해당 업종 추가하려면 "근로자공급사업허가증"을 제출해야한다 했습니다.

고용도농부에서 받을 수 있는 허가증인 것 같은데

정확이 어디에서 어떤 절차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지

허가를 위해 첨부해야할 서식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근로자파견 허가증은 신청 서식이 고용노동부 포털에 있던데

근로자공급사업허가증과는 다른 허가증인가요?

왜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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