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세법개정안에 이를 규정한 내용이 없어 섣부르게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위 개정안 예정시행일 전날일 2021년 9월30일 당시 시가(어느 거래소의 시가를 적용할지 미정)와 실제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클레이도 매매한 금액에서 위 산식이 적용된 취득가액을 뺀 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