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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하운드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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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 관련 문의사항 있어요.

'25년 9월 1일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25년 10월 2일 퇴직금이 입금되었는데요.

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퇴직금 지급 시기에 따른 지연이자 관련

제가 알기론 퇴직일자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인사팀에 입금될 퇴직금에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함께 들어오는 것인지 문의하니 그건 아니라고 하네요. 왜냐면 담당자가 이야기하기를, 퇴사시 서명한 퇴직금 관련 문서에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다는 연유라고 합니다.

이러했을 때 9월 15일 ~ 10월 1일까지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금 지급 지연에 합의했기 때문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는건가요?

2. 퇴직금 금액 관련

인사팀으로부터 퇴직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퇴직금계산서상 실지급금액은 a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10월 2일 실제로 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b로,

실지급금액인 a와 119,292원 만큼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인사팀에 문의할 예정이긴 하오나, 실무자의 전표처리 오류를 제외하고,

119,292원 만큼의퇴직금계산서 상 실지급금액과 실제 입금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는 다른 사유가 있을까요?

(미정산금이나 대여금 이런 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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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연지급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2. 없습니다. 인사팀에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당사자간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2.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으나,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지급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지연 지급에 합의했더라도 지연이자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해당 기간이 대한 지연이자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질의의 내용으로는 차이의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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