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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말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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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친척집으로 전입신고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살았던 서울에 있는 월세 계약이 만료된 뒤, 1주일 후에 제가 군입대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군복무 기간 동안 서울에 있는 사촌누나 집으로 별도의 계약서 없이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학교도 서울이고 해서 휴가 때나, 전역하고 엇학기 복학할 때 사촌누나 집에서 잠시 머물 수도 있는데요.

근데 별도 계약서 없이 전입신고를 했기에 이통장이 실제로 전입신고를 했는지 사후확인을 하는게 법적 절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복무 중일 때 이통장이 전입확인을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법적으로 어긋나는 상황인가요? 아니라면 어떻게 설명하는게 좋을까요?

참고로 본가는 서울에 있지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도 계약서 없이 사촌누나 집으로 전입신고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가능합니다. 군 복무 중이라 일상적으로 집에 없다고 해서 실거주 조사 등에 부재중이라고 하여 곧바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통·반장이 확인하러 오면, 사촌누나가 “군 복무 중이라 평소에는 부대에 있지만, 휴가·전역 후 이 집에서 살기 때문에 주소를 옮겼다”고 설명하면 크게 문제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